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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9.26 2014고단4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6. 01: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클럽’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술값을 지불할 만한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신용카드 등 별다른 결제수단도 없었음에도 위 노래클럽 실장인 F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F로부터 3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6. 03:20경 위 제1항 기재 노래클럽 1호실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 맥주잔 1개를 위 H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사건현장 정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제1항 기재 노래클럽 홀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집어 들어 그 부근에 놓여 있는 시가 280,000원 상당의 노래방 코인기계를 향해 던지고, 이어서 위 노래클럽 계단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1개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

1. 피해영수증

1. 피해현장사진(1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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