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39562
건물명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58.85㎡를 인도하고,
나. 5,940,000원 및 그 중...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이미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58.85㎡를 인도하고, 594만 원(2013. 12. 1.부터 2014. 9. 30.까지의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매월 63만 원 중 60만 원이 원래 월 차임이고, 3만 원이 피고가 미납한 보증금 잔금에 대한 이자인데, 위 이자도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564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11. 2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4. 10. 1.부터 위 부동산 3층의 인도일까지 매월 63만 원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