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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7 2017가합3344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5. 7. 1.부터 2011년경까지 원고 A 소속의 D초등학교 계약직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고, 원고는 피고 B에게 행정실장 채용계약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합계 219,020,850원을 급여로 지급하였다

(행정실장 채용계약은 원고 산하 D초등학교장 명의로 되어 있다). 나.

피고 C은 2008. 2. 25.부터 2012. 2. 24.까지 원고의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근무하였고, E 등 6명이 피고 C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원고는 E 등 운전기사에게 2008. 7. 1.부터 2010. 5. 31.까지 합계 32,550,220원을 급여로 지급하였다.

다. 서울시교육청은 2011년 2월 내지 4월 경 원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① 원고가 F 외 2명을 행정실장으로 임용하였으면서도 2005. 6. 30. G고등학교에서 정년퇴직한 B을 계약직으로 임용한 후 행정실장 업무를 대행시키고 보수 명목으로 초등학교예산에서 합계 219,020,850원을 지급한 것과, ② 원고가 법인 이사장 개인차량 운전업무 전담을 목적으로 E 등 6명을 채용하여 인건비로 32,550,220원을 지급한 것이 원고의 회계부정 및 원고의 이사장이던 C의 직무태만 또는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2011. 7. 18. 원고에게 피고들로부터 해당 대금을 회수할 것을 지시하였다. 라.

원고는 서울시교육청에 위 두 가지 사항에 관하여 재심의를 요청하였으나, 서울시교육청은 2011. 8. 25. 당초 운전원들의 인건비를 피고 C으로부터 회수하여 학교회계로 보전하도록 명한 것을 법인회계로 보전하도록 변경하는 이외에는 당초의 지시를 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지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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