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유아교육, 초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이고, D초ㆍ중ㆍ고등학교는 피고가 설립한 사립학교이다.
원고는 2008. 2. 25.부터 2012. 2. 24.까지 피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05. 7. 1.부터 2011. 2. 1.까지 D초등학교 계약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던 C에게 위 기간 동안 합계 219,020,850원의 보수를 지급하였고, 2008. 7. 1.부터 2010. 5. 31.까지 피고 이사장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E 등 6명에게 위 기간 동안 합계 32,550,220원을 급여로 지급하였다.
다. 서울시교육청은 2011. 2. 내지 4.경 피고 법인 및 D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32개의 항목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그에 따른 처분을 요구하였다.
그 중 ‘계약직 사무직원 채용 행정실장 업무 대행’, ‘법인 및 교직원 채용ㆍ복무관리 부적정’ 등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적하면서 그에 따른 처분사항의 이행을 지시하였다.
지적사항 처분(요구)사항 계약직 사무직원 채용 행정실장 업무 대행 유ㆍ초ㆍ중ㆍ고 행정실을 통합 운영하면서 2005. 7. 1.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F 외 2명을 행정실장으로 임용하였으면서도 2005. 6. 30. D고등학교에서 정년퇴직한 C을 2005. 7. 1. 계약직으로 채용한 후 현재까지 행정실장 업무를 대행시키고 있으며, D초등학교 회계에서 보수명목으로 합계 219,020,850원을 지급하는 등 초등학교 예산집행을 부적절하게 하였음 부적절하게 지급된 보수 219,020, 850원은 초등학교회계에 보전한 후 세입조치하고 관련증빙서를 첨부하여 결과보고 법인 및 교직원 채용ㆍ복무관리 부적정 법인 이사장 개인차량 운전업무 전담을 목적으로 E 등 6명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인건비로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