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안산시 상록구 F에서 G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나. H는 2008. 10. 16. G고등학교의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G고등학교에서 축구부 지도자(감독)로 근무하였고, 위 계약은 매년 갱신되었다.
다. 원고 B은 2009. 11.경부터 2010. 5.경까지, 2011. 4.경부터 2017. 5.경까지 G고등학교 축구부의 코치로, 원고 D는 2015. 6.경부터 2017. 6.경까지 위 축구부 코치로, 원고 C은 2009. 1.경부터 2017. 10.경까지 위 축구부 식당의 관리자로, 원고 A는 2012. 2.경부터 2017. 10.경까지 축구부 버스 기사로 각각 일하였던 사람들이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 운영의 G고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