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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4. 27. 선고 2010나86664 판결
[추심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화시스템창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신태영)

피고, 피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11. 3. 2.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095,495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12.부터 2011. 4.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5,758,495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대창기공(이하 ‘대창기공’이라고 한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1) 피고는 2007. 4. 12. 대창기공에게 군포시 당정동 150-20 외 2필지 지상 인문아파트형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080,000,000원(공사비 2,800,000,000원 + 부가가치세 280,000,000원, 이하 ‘약정공사대금’이라고 한다), 공사기간 2007. 5. 21.부터 2007. 12. 30.까지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다.

2) 피고와 대창기공은 위 계약 당시 공사대금을 5,137,000,000원(공사비 4,670,000,000원 + 부가가치세 467,000,000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는 관공서(시청 및 세무서)에 제출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되 그 대신 대창기공은 피고로부터 위 계약서 상 부가가치세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부가가치세 차액 187,000,000원(467,000,000원 - 28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는 2008. 4. 22. 대창기공의 대표이사 소외 1과, 추가공사대금 200,000,000원을 피고가 위 회사에 2008. 8.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피고는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위 사실을 자백하였다).

4) 대창기공은 2008. 6. 10.경 공장을 완공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원고의 대창기공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

1) 원고는 2008. 1. 19. 대창기공과 이 사건 공사 중 창호 등 공사를 공사대금 25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5. 20. 위 공사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30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하도급채권’이라고 한다)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8. 5. 30. 위 창호 등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일부인 212,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차2840호 로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8. 7. 1. ‘대창기공은 원고에게 21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명령은 2008. 7. 23.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공사대금의 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2008. 6.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카합1108호 로 채무자를 대창기공,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212,5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채권을 가압류한다는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8. 6.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2008. 8. 6. 위 법원 2008타채5588호 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15,758,495원(지연이자 등을 포함한 금액임)을 추심하기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08. 8.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가 대창기공에 지급할 공사대금 총액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대창기공에 지급할 공사대금 총액은 3,467,000,000원(약정공사대금 3,080,000,000원 + 부가가치세 차액 187,000,000원 + 추가공사비 200,000,000원)이다.

나. 공제

아래에 기재한 각 금원을 합한 3,371,147,485원이 대창기공의 공사대금 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함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① 피고가 2008. 4. 20.까지 대창기공에 지급한 공사대금 2,803,000,000원

② 피고가 대창기공을 대신하여 대명환경에 변제한 37,099,570원, 세화레미콘에 변제한 116,734,055원

③ 피고가 대납한 대창기공의 건강보험료 8,592,650원, 전기요금 5,834,260원

④ 이 사건 공사의 지체상금 2,279,983원, 대창기공이 납부하여야 할 하자보수보증금 15,411,000원

⑤ 피고가 2008. 9. 23. 피공탁자를 대창기공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08년 금제9740호로 집행공탁한 252,329,867원 중 공사대금 원금 248,048,482원

⑥ 소외 2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가합1087호 추심금 사건의 판결금 104,147,485원

⑦ 피고가 대창기공에 할인하여 준 약속어음금 30,000,000원(발행인 주식회사 예창, 발행일 2008. 3. 26., 지급기일 2008. 6. 21.)

따라서 위 금원을 모두 공제하고 나면 대창기공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은 95,852,515원(= 3,467,000,000 - 3,371,147,485)이 남게 된다.

다. 액면금 100,000,000원의 약속어음 관련 채권에 기한 상계 항변의 허부

1)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대창기공에 추가로 할인하여 준 액면금 100,000,000원의 약속어음에 관한 채권으로도 대창기공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피고의 주장은 대창기공에 대한 어음금채권(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그 원인채권을 모두 행사하는 취지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채권의 변제기는 가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아직 도래하지 않아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였고,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 이후이므로 피고는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상계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가) 을 제3,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08. 4. 22.경 대창기공으로부터 약속어음 1장(액면금 100,000,000원, 발행인 주식회사 훼미리아리조트, 발행일 2008. 4. 25., 지급기일 2008. 7. 25., 배서인 대창기공)을 할인하여 교부받으면서 대창기공에 8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대창기공이 건물공사를 완성하여 2008. 6. 10.경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대창기공에 공정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대창기공이 피고에게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의 최종 변제기는 2008. 6. 10.경이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금융기관이 아닌 사인이 거래관계로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자금의 융통을 요청받고는 어음을 교부받으면서 그 액면금액에서 만기 등까지의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의 금액을 그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통상 그 어음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이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어음의 할인의뢰인인 그 상대방의 신용이나 자력을 믿고서 그 상대방에게 어음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여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5559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8. 4. 22. 대창기공에 변제기를 2008. 7. 25.로 하여 89,480,822원{= 83,000,000 + (83,000,000 × 95/365 ×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연 30%의 제한이율), 이자제한법 제3조 참조}을 대여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금 1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고 볼 것이다.

나)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참조), 가압류 당시 반대채권이 성립 또는 취득되어 있는 한, 제3채무자는 상계적상이 생기면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무제한설] .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200 판결 은 “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가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이 압류 당시 변제기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피압류채권인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음은 원고의 주장과 같다. 대법원 판결을 지지하는 견해 [변제기 기준설] 는, 제3채무자의 상계에 대한 합리적 기대이익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피압류채권의 변제기보다 나중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상계에 대한 기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한다.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피압류채권의 변제를 거부하면서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을 기다려 상계를 주장하는 자는 성실한 채무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채무자는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유이다.

그러나 제3채무자의 상계에 대한 합리적 기대이익의 존부를 양 채권의 변제기 선후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1) 민법 제498조 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압류 후에 ‘취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그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먼저 도달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이는 압류채권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이해관계 조절을, 압류 후에 취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만을 금지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한 것으로 파악된다.

(2)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나중에 도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후일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이 생긴 경우에 제3채무자가 자기의 반대채권으로 피압류채권과 상계하여 자기의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거나 정당하지 못하다고 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변제기를 기준으로 형식적으로만 상계의 허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의 경우처럼 제3채무자의 상계에 대한 기대이익이 불합리하게 박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고가 가진 2개의 약속어음 담보부 대여금 채권은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같은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다만 그 변제기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즉, 이 사건에서 가압류의 효력 발생일은 2008. 6. 30.이고, 피압류채권의 변제기는 2008. 6. 10.경이며, 30,000,000원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은 변제기가 2008. 6. 21.이나, 100,000,000원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은 변제기가 2008. 7. 25.이다. 그러므로 변제기 기준설에 따르면, 가압류 효력 발생 당시 30,000,000원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은 상계적상에 있어 피고가 상계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100,000,000원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은 가압류 효력 발생 당시에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수동채권보다도 변제기가 나중에 도래하므로 상계로써 대항하지 못한다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약속어음을 담보로 한 피고의 대창기공에 대한 2개의 대여금 채권은 가압류 효력 발생 전에 모두 성립되어 있었고, 그 당시 피고는 설사 어음이 부도나더라도 이들 대여금 채권과 대창기공의 공사대금 채권을 상계함으로써 자신의 채권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정당하게 할 수 있었다고 볼 것이다. 피고의 이러한 기대의 정도는 각 대여금 채권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각 채권의 변제기 중간에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 가압류는 피고가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외부적 상황인바, 이런 우연적인 사정이 게재되었음을 이유로 갑자기 변제기의 선후를 기준으로 피고의 상계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의 존부가 결정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지급금지와 유사한 지명채권양도의 양도에 대하여 일찍이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 18039 판결 은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승낙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직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에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변제기 기준설을 채택하지 아니한 바 있다.

다) 따라서, 가압류 효력 발생 당시 반대채권이 성립 또는 취득되어 있는 한, 제3채무자는 상계적상이 생기면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대창기공에 대한 100,000,000원 약속어음을 담보로 한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를 대창기공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가 담긴 2009. 9. 25.자 답변서가 2009. 9. 30.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대여금 채권과 공사대금 채권은 상계적상일인 2008. 7. 25.에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게 된다. 상계적상일을 기준으로 한 대창기공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99,577,317원(= 95,852,515 + 95,852,515 × 46/365 ×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 원 미만 버림)이므로, 피고의 대창기공에 대한 대여금 채권 89,480,822원은 위 상계적상일에 상계로써 모두 소멸되고, 대창기공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10,095,495원(= 99,577,317 - 89,480,822)이 남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정당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10,095,49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추심명령 송달 다음날인 2008. 8.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1. 4. 2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철(재판장) 장철익 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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