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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8.23 2019나2071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상계 의사표시 전에 이미 수동채권인 C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피고에게 양도되어 채권자가 달라졌으므로, 양 채권은 상계적상에 있지 않아 서로 상계할 수 없다.

나. 판단 1) 채권양도인이 양도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그 승낙을 할 당시에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나중에 상계적상이 생기더라도 채무자는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거나 동시에 도래하면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C는 원고의 상계 의사표시 전인 2018. 2. 1. 피고에게 수동채권인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하고, 2018. 2. 6.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여 그 무렵 송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C, F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광주지방법원 2011가합7828호 광주고등법원 2016나1747호), 그 항소심은 2018. 1. 31."C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914,930,7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1.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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