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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8 2016노476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F에게 운동을 시켜 치료하였을 뿐 F의 허리를 만지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이 F의 허리에 직접 압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F은 기왕증인 척추 협착이 심해져 추간판탈출증이 자연적으로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F의 추간판탈출증 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허리에 직접 시술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이 피고인으로부터 허리와 등을 손, 팔꿈치 등으로 누르고 압력을 가하는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여 F이 묘사하는 치료 방법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② 피고인도 자신이 양손으로 F의 등, 고관절 부위를 만지면서 뭉치거나 이상이 있는 부위를 확인하고, 고관절 등 신체 부위를 돌리거나 누르고 밀었으며, 침대 모양의 기구에 F을 눕도록 하고 골반을 기구로 쳤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 기구 등을 사용하여 F의 신체에 직접 시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인과관계의 존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의사 L, N은 피고인과 같이 허리 통증이 급격히 심해지는 경우 통상 과도한 운동, 충격 등 외력이 그 원인이 된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을 치료한 의사 L는 2014. 7.경에는 피고인의 요추 4, 5번의 간격이 좁기는 하였으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증상이 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③ F은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생활하였으나 치료를 받은 다음날부터 허리를 펴지 못해 스스로 거동하기 힘들 정도로 급격히 통증이 심해진 점 등을 종합하면, F이 2014. 7.경부터 척추 협착이 있던 상태였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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