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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5가합57195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5,478,98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산부인과 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들은 2015. 4. 15. 사망한 G(이하 ‘망아’라고 한다)의 부모이다.

나. 원고 A은 임신사실을 확인한 후 2014. 5. 17. 피고 병원에서 초음파상 재태기간 6주 진단을 받았고, 피고가 주치의로 지정되었다.

이후 원고 A은 2014. 7. 5. 제1차 기형아 산별검사, 2014. 8. 6. 제2차 기형아 산별검사를 받았고, 그 후에도 혈액검사, 소변검사, 초음파검사 등을 받았는데, 태아의 상태는 모두 정상이었다.

다. 원고 A은 복부에 진통을 느끼고 2015. 1. 18. 06:00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당시 야간 근무조로 근무 중이던 간호사 H의 안내로 바로 입원하였다. 라.

피고 병원은 책임분만제를 도입하여, 임신 기간 중 산모의 주치의였던 의사로 하여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당 산모의 최종 분만까지 책임지도록 하고 있었는데, 간호사 H는 원고 A 입원 시 피고가 병원에 없어서 피고에게 원고의 입원사실, 자궁이 열린 정도, 진통의 세기 등을 I 메시지로 보고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 A의 입원 시부터 분만하기 전까지 병원 외부에 있었고, 간호사와 I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간호사에게 지시를 내렸는데, 피고와 간호사 사이에 주고받은 I 메시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시간 보고내용(병원근무자) 지시내용(피고) 06:21 원고, 39 5wks,primi,ROM되어 입원하였습니다.

06:26 원장님, 옥시는 바로 스타트 할까요

06:27 네 06:52 자연진통인가요

“ 원장님, 2cm, 90, -1입니다. 자연진통입니다. 아직 옥시 스타트 안했습니다. 06:53 옥시 쓰지 마세요. 진행 잘 되겠네요. 07:22 8시에 내진해보고 알려주세요. 07:25 방금 내진 3cm/90%/-1입니다. PCA 스타트 할까요 07:28 아파하세요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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