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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31 2018가합22714
이행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2018. 5. 1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년 초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가 최대지분을 보유한 핀란드 법인 D의 체외진단기술(음극 전기 화학적 발광법과 실리콘 기술을 결합한 응용기술로서 극소량의 혈액으로 단시간 안에 질병을 검사할 수 있는 소형진단기기 제조에 적용 가능한 기술)을 활용한 의료진단기기의 제조 및 판매 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투자의향을 밝혔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2017. 5. 30. ‘원고가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26%를 65억 원(원고가 지정하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보고 인수가액을 조정)에 인수하되, 이행보증금으로 피고 회사에 5억 원을 지급하며, 위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피고 회사는 위 5억 원을 원고에게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라 2017. 5. 30.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의 계좌로 이행보증금 5억 원을 송금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회계법인의 실사 등을 거쳐 위 체외진단기술에 대한 투자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 회사에 대해 투자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이 사건 양해각서에서 정한 본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7. 10. 24.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행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2017. 10. 25. 피고 회사에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해각서에서 정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자금 투자를 위한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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