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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5노1084
위증교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인 원심 판시 재판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E에게 허위증언할 것을 교사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와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0년 내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교사한 허위 증언이 본안 재판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피고인은 현재 73세로 고령으로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으로 3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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