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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22 2013노1051
위증교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인 원심 판시 재판에서 피교사자인 E에게 허위증언할 것을 교사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와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증언이 원심 판시 재판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원심 판시 재판의 항소심(전주지방법원 2013노219 사기 등)에서 사기범행의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2013. 4. 2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도 있는 점,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은 피교사자인 E와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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