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6.27 2012노3794
위증교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이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와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고 타인에게 위증을 교사하여 범행하도록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교사를 받은 C의 증언이 재판결과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