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2.12 2013노1951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C이 이 사건 무렵 계속하여 피고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C이 게시한 글을 피고인이 인지하게 된 경위를 노출하지 않을 필요성이 있어 이 사건 위증에 이르게 된 점, C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사실대로 진술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의 항소심에 이르러 1심에서의 허위 진술을 번복하고 사실 그대로 증언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고정1228호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 인터넷사이트의 D 카페에 제3자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제3자와 함께 자료를 열람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와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것으로 법원의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한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이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은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