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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합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00:10 경 남양주시 C 건물 1 층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D( 여, 18세 )를 뒤따라 승차 하여 엘리베이터 안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끌어안고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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