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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8 2016나963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무렵 B의 소개를 받아 피고와 대전 C에 관하여 근생/사무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고 총 공사대금 26,855,000원(패널/창호 공사 25,772,500원, 1층 칸막이 공사 1,082,500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한 후,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총 공사대금 26,855,000원 중 20,000,000원(2015. 2. 24. 5,000,000원, 2015. 3. 7. 10,000,000원, 2015. 4. 8. 5,000,000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총 공사대금 26,855,000원 중 이미 지급한 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공사대금 6,85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달리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피고가 아닌 B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나 이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8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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