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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27 2017노14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교통범죄로 인한 벌금 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사회봉사 16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사는 집 옆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의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5회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촬영된 동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 인은 입건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고 취업을 준비하며 사회 초년생의 길을 걸으려는 피고인을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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