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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7 2019노768
강요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실제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 이르러 폭행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원심 판시 강요죄, 협박죄는 범행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C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 2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아래에서 보는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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