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부부 관계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3. 17. 19:5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이르러, 영업이 종료되어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곳 수족관과 수족관 사이에 락스 통을 나두고 수족관 옆을 밧줄로 시정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허리를 숙여 위 밧줄 아래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G 안쪽으로 침입하여 그곳 수족관 안에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낙지 4마리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1. 2.경 위 G 직원이 실수로 피고인 소유의 저울을 수족관 안에 떨어뜨려 G으로부터 망가진 저울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았고, 2020. 1. 4. 19:40경 G 직원인 H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았으니 망가진 저울은 달라.’는 말을 듣고 ‘내일 주겠다.’고 하였으나 H이 위 G의 운영자인 F의 어머니이자 G과 같은 주소에서 I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확답을 주러 가자고 하여 같은 날 20:10경 위 I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4. 20:10경 위 I 출입문 쪽 입구에서, 피해자 J과 저울 반환 등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수회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약 10분간 위 장소에 머물러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변 상인들이 있는 가운데서 피해자 J에게 “며느리가 독한 년이다, 야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2020. 1. 4. 20:2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