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8. 00:33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의 수족관 배전함 위에 놓여있던 열쇠를 찾아 그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천 원 상당의 맥주 1병, 소주 1병, 콜라 1캔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절도 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과오를 뉘우치고 있는 점, 2010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