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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8.11 2016가단1611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D 대 3,274㎡ 중 별지 도면 표시 ②, ④, ⑥ 표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2015. 10. 6. 피고와 창원시 마산합포구 E, F, D, G 등 4필지 합계 4,285㎡ 중 500㎡ 부분과 위 각 토지 지상 건물 중 243.65㎡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부분’이라 한다) 토지 500㎡는 수족관과 천막 등 설치 예정 공간이며, 건물 243.65㎡는 1층 소매점 및 사무소 89.4㎡, 2층 주택 88.25㎡, 화장실 66㎡이다.

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단, 2016. 12. 29.까지는 월 150만 원, 매월 1일 선불), 임대 기간 2015. 10. 30.부터 2017. 10.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보증금 중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10. 30.까지 보증금 800만 원을, 2016. 1. 1.까지 나머지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당사자가 계약상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할 경우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해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라.

피고가 2015. 11. 1.까지 보증금 800만 원과 차임 1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은 2015. 11. 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제됨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지상에 별지 도면과 같은 수족관, 천막구조물 등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고, 자재 등을 쌓아두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상회복 및 임료, 부당이득 반환의무 피고가 약정에 따른 보증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근거로 2015. 11. 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제됨을 통지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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