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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22 2016구합50837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신태창산업은 2000. 12. 12. 피고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5. 3. 3. 영업양도ㆍ양수에 따라 주식회사 신태창산업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20.부터 같은 달 21. 사이 소각재 등 폐기물이 혼합된 성토재(이하 ‘이 사건 성토재’라 한다)를 영농법인 금마에 제공하여 강원 영월군 B 소재 양계단지 주차장 부지에 매립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성토재를 매립하여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6. 14. 원고의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성토재는 피고의 승인을 받은 폐기물처리계획서에 따라 폐기물재활용공정을 거친 것으로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는 이 사건 성토재가 매립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 사건 성토재를 성복토재로 매립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을 뿐이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고 신규 설비를 설치하고 공장 건물을 증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과 같이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성토재가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폐기물’은 '쓰레기ㆍ연소재ㆍ오니ㆍ폐유ㆍ폐산ㆍ폐알칼리ㆍ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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