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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2 2014가합722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1. 20.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12. 1.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각서(갑 제3호증) 2014년 7월 14일 B가 C 엄마 A한테 전화해 이혼하고 싶으니 도와달라 말을

함. C과 이혼시 (결혼자금, 부모님에 대한 것) 1억 5,000만 원에 대한 책임이 있어 D 1206-1402호 아파트 소유권에 대해 A에게 공동명의 해주기로

함. 이혼없이 잘 살시 부부공동체의 재산이므로 B는 배우자인 C에게 공동명의 후 살기로

함. 단 C과 좋은 쪽으로 합의 후 잘살 경우 일주일 안에 공동명의를 하기로

함. 각서(갑 제4호증) 2014년 7월 14일 B가 C 엄마 A한테 전화해 이혼하고 싶으니 도와달라 말을 해 그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선 B가 감당하고 댓가 치룬다는 약속으로 일이 발생되어 그 조건으로 2014년 7월 19일까지 시간을 달라해서 주었으나 B가 지키지 못해 B가 그에 대해 2014년 7월 22일(화) 오후 1시까지 대전 유성구 D 1206동 1402호 아파트 소유권에 대해 A에게 공동명의해주기로

함. 이 공동명의는 시집갈 때 결혼자금과 친정부모님에 대한 돈 1억 5천만 원을 공동명의로 해주기로

함. 단 그 이후 C과 이혼없이 살게 될 경우에는 공동명의한 것에 대해서 A가 풀어주기로

함. 또한 위 약속을 지키지 않을시 B가 위 제시된 금액에 대해 A에게 준다.

나. 피고는 원고의 딸인 C과 2011. 12. 14.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4. 7. 14. 원고에게 C과 이혼하고 싶다고 말하였고,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들(이하 ‘이 사건 각서들’)을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C과 2014. 9. 23. 협의이혼하였고, 원고는 2014. 10. 15. 청구금액 1억 5,000만 원의 약정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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