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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18 2017나5236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4. 9. 15.부터 매달 50만 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딸 C과 피고는 2008. 9. 19. 혼인신고를 하였다. 2) 원고는 C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9. 2. 19. 800만 원, 2009. 2. 23.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C과 피고는 다툼이 잦아지면서 2013. 12.경부터는 방을 따로 쓰며 거의 대화도 하지 않고, 생활비도 반씩 부담하며 지냈다. C은 2014. 8. 10.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피고와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다. 4) 피고는 2014. 8. 21. 원고에게 “장모님 A한테 빌린 3,000만 원에 대한 원금을 매달 50만 원씩 2014년 9월 15일부터 상환하기로 서약합니다”라는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5) C은 2014. 9. 22. 피고에 대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서로 이혼하고 재산을 분할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드단3432호(본소), 2014드단4091호(반소), 이하 ‘관련 이혼소송’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서는 피고와 C이 이혼을 하지 않고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과 피고가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약정서는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은 원고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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