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8.28 2014노3648
공갈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 편의점 업주를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2008년경 1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전과는 없고,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의 중학생 아들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항의 하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게 된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대전지방법원 2012개회190호) 진행 중으로 사실혼 배우자와 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