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9.부터,
나. 피고 C은 4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I 세월호 침몰 사고의 구조와 관련하여 MBN에 인터뷰를 하였다.
그 인터뷰는 당일 오전 방송되었고, 원고에 관한 기사가 여러 언론사들에 의하여 보도되었다
원고는 MBN에 인터뷰한 것과 관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해양경찰청장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 이어 2016. 9. 1.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 1. 9. 2014고단612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9. 1. 2015노200 판결, 변론종결일 현재 대법원 상고심 계속 중]. . 나.
피고 B은 원고가 위와 같은 인터뷰를 한 이후 2014. 4. 19. 원고의 카카오스토리를 방문하여 원고가 작성한 글에 “야 이 씨발년아”, “말 존나 못하네 ㅋㅋ 고소드립 할 수 있음 해봐 난 널 사기죄로 쳐 넣을테니깐 병신같은 년 니가 할 수 있는 잠수가 그 잠수가 아니고 이 잠수냐 ”라는 댓글을 작성게시하였다.
다. 피고 C, D, E, F, G, H은 원고가 위와 같은 인터뷰를 한 이후 인터넷 포털 싸이트 ‘다음(DAUM)'의 카페 “J”의 게시판 [K]에 각 게시된 글에 다음과 같은 댓글을 작성게시하였다.
피고 C : 똑같은 쌍년이에요
[2014. 4. 20.] 저년도 좆같지만 좆같은년을 방송한 방송사가 더 좆같네요
[2014. 4. 19.] 피고 D : 개젖같은년 [2014. 4. 21.] 피고 E : 지금 나라가 어떤상황인지나 알고 저딴 쓰레기같은 장난질이나 하냐 이런 씨발 인간쓰레기같은년아 [2014. 4. 20.] 피고 F : 일부만 알던 허언증 썅년이 전국구 썅년 등극 [2014. 4. 20.] 피고 G : 돌로 처죽일년 [2014. 4. 20.] 저거 미친년 맞아요.
실제 마녀기 때문에 마녀사냥이 맞긴하네요
[2014. 4. 22.] 피고 H : ㅋㅋㅋ 그래도 끝까지 저 미친년 말을 믿던 사람들 ㅋㅋ 나중엔 하는 소리가 그래도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