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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0 2018나2200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18. E 사고의 구조와 관련하여 종합편성채널 F과 인터뷰를 하였고, 그 인터뷰는 같은 날 방송되었다.

그 후 원고에 관한 기사가 여러 언론사들을 통해 보도되었다.

나. 인터넷 블로그 게시판에 2014. 4. 18. ‘G’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사진과 원고에 대한 글이 게시되자, 피고들은 같은 날 위 게시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작성자 댓글 내용 피고 B 진짜 쓰레기 같은 년 다음이나 sns 가보면 말도 안되는 개소리를 퍼트리고 선동질에 구라에 정부탓만하는 좀비들 많던데 본보기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 같네요

피고 C 저 미친년. 저기까지 쫓아가다니 대단하네요

소름 피고 D 합심해서 구조에만 힘을 쏟기에도 모자랄판에 미친관심종자년 하나 때문에 현장에 있는 구조대원들이 의욕을 잃을까 걱정되네요

다. 원고는 피고들을 모욕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데, 피고들은 모두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F과 위 인터뷰를 한 것과 관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해양경찰청장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2015. 1. 9.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고단612).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원고는 2016. 9. 1. 다시 무죄를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5노200), 검사의 상고에 따라 위 형사사건은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

(대법원 2016도1467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 8, 9, 10,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의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원고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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