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1534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13:00 경 포 천시 C( 임 )에서 인접한 D( 답 )에서 트랙터로 객토 작업을 하던 중 인삼 재배용 차광 막이 바퀴에 말려들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라이터로 위 차양막에 불을 붙였으나, 위 차광막의 잔존 불씨를 확인하지 않아 위 임야에 불이 번지게 하여 위 임야 1,644㎡를 소실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산불발생 적발보고서, 산불 접수 및 진화 시간대별 조치사항
1.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산불 발생지 현장사진, 산불 발생지 GIS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 보호법 제 53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훼손된 임야의 면적인 상당히 넓은 면적이고 피해 복구 예상비용도 적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사정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