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그 이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내용은 제1심판결문 제1항 부동산등기의 현황 등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모두 원고가 그 매수비용을 부담하였고, 그 명의만을 피고로 해둔 것으로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을 통해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1심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순번 제39 내지 43 건물(이하 ‘이 사건 일부 건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무허가 축사인 위 건물들을 양성화하여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2013년 2월 이전의 기존 축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피고 명의의 서류가 필요했기 때문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명의신탁의 의사와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건물들에 대해서도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이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혼인 기간 중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것은 물론 화장업, 의류판매업 등의 경제활동을 계속하였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농장을 원고와 함께 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모두 원고와 피고의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한 재산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