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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1 2014누50653
추징금반환납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의무위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고용보험법 제106조 제2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기속행위로 봄이 옳고, 행정청인 피고가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선행처분인 구직급여 반환명령 및 징수금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로서 주장될 여지는 있으나, 위 선행처분은 이미 제소기간이 지나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법의 입법 목적, 원고의 의무위반 횟수, 부정수급액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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