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항소 이유) 채무자(피고) 명의로 제3채무자(주식회사 C)에 개설된 예금계좌가 없어 창원지방법원 2011타채477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명령’이라 한다)의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다.
판단
살피건대, 압류명령에서 압류 대상 채권의 존재 여부는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압류된 채권의 부존재와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압류명령에 대한 항고사유도 되지 않으며,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등으로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집행을 함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47330 판결 참조), 피압류채권인 예금채권이 부존재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압류명령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