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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1 2019누36904
양도소득세등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3면 6행의 “관련하여 한”을 “관련한”으로 고친다.

4면 가)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피고는 이 사건 국세의 각 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1. 6. 10. 이 사건 압류를 하였다.

이 사건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 당시 이미 보험계약이 실효되고 그 해약환급금이 0원이어서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등으로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집행을 함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47330 판결 참조), 이 사건 국세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위 압류로 인하여 중단된다.

다만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체납처분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므로 압류집행과 동시에 그 집행절차가 종료되어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는 2015. 7. 27. 해제되었고,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아직 5년이 도과하지 않았다.

4면 14행의 “2015. 7. 25.까지”를 “2015. 7. 27.까지”로 고친다.

5면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원고는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에 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176조에 따라 위 압류에는 원고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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