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9.10 2013다216273
추심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17656 판결 참조). 한편,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25조),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그 대상이 된 채권의 범위에서 효력이 발생한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32214 판결 참조). 그리고 압류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주문’과 ‘압류할 채권의 표시’ 등 압류명령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의 종류나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압류명령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합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