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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03.24 2014가단37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12.부터 2015. 1. 17.까지 연 24%, 그...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2004. 9. 11. 피고에게 33,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24%, 변제기 2004.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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