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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145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이장이고, 피고인 B은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이다.

1 피고 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03. 23. 18:15 경 전 남 화순군 E에 있는 D 마을회관 내에서 CCTV 설치 문제로 피해자 B과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목 부위를 긁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 타박상 및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서로 싸우던 중 피해자에게 멱살이 잡혀 뒤로 넘어지자 이에 화가 나 " 저 놈 죽여 버릴란다.

"라고 소리치며 같은 장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19cm) 과 벽돌을 피해자 B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이 먼저 멱살을 잡고 폭행을 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당겨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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