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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6 2017가단20392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2 도면 기재 1, 2,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 D에 대한 각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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