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8가단51217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