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6113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