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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9 2016가단501932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14, 15, 22,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D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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