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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5 2021고합3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5. 02:00 경부터 04:00 경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B, C 호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선배인 피해자 D( 남, 53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거지 부엌에 보관하고 있던 식칼 1개( 총 길이 32cm , 칼날 길이 20cm )를 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6회 찌르고, 이마 부위를 4회 찌르고, 오른쪽 눈썹 부위를 1회 찌르고, 같은 장소에 보관하고 있던 가위 1개( 총 길이 25cm )를 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볼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이웃 주민의 ‘ 누가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시끄럽다’ 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증거 목록 순번 14, 33), 감정서 (2021-H-1238 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 제 2 유형] 보통 동기 살인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 살인 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로, 상한을 2/3 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 무기‘ 는 '2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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