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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5 2015고정31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7. 15: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주차장의 싼타페 차량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샤넬의 등록상표인 ‘CHANEL'(상표등록번호 제309448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 12점(판매시가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가지 브랜드의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위조제품 총 28점(판매시가 합계 1,890,000원)을 판매를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압수목록

1. 단속확인서

1. 단속현장 사진

1. 상표권등록상세조회표

1. 수사보고서(도봉구 C에 있는 차량 단속결과 보고)

1. 수사보고서(상표등록원부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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