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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101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 21:10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K5 자동차에 D시장 노점에서 행인들을 상대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루이비통 말리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118012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50점(판매시가 450,000원) 및 상표권자 ‘샤넬’의 등록상표인 ‘CHANEL'(상표등록번호 제309448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2점(판매시가 180,000원) 등 총 52점(판매시가 합계 630,000원)을 보관하여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확인서, 단속현장사진, 각 상표등록원부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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