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101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 21:10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K5 자동차에 D시장 노점에서 행인들을 상대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루이비통 말리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118012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50점(판매시가 450,000원) 및 상표권자 ‘샤넬’의 등록상표인 ‘CHANEL'(상표등록번호 제309448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2점(판매시가 180,000원) 등 총 52점(판매시가 합계 630,000원)을 보관하여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확인서, 단속현장사진, 각 상표등록원부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