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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44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오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502호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전자상거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1. 1.경부터 2011. 11. 25.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0. 7. 임금 641,740원, 2010. 8.부터 2010. 12.까지의 각 월 임금 2,683,210원, 2011. 1. 임금 2,679,030원, 2011. 2. 임금 1,715,940원, 2011. 3.부터 2011. 10.까지의 각 월 임금 2,676,230원, 2011. 11. 임금 1,943,580원 등 임금 합계 41,806,180원 및 퇴직금 12,052,361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3,858,54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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