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4.03 2017고단119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2. 20:31 경 진주시 개양 파출소 앞에서 B 택시를 타고 택시요금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
1. 단속 경위서
1. 통고 처분 조회 내역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무임승차를 하지 아니하였고, 택시요금이 부당하게 많이 나와 이에 대하여 항의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치르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