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공동주택 공사현장의 실제 건축주이다.
1. 건설업등록증 차용의 점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경 성명 불상자에게 현금 200만 원을 주고 주식회사 C의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 등록 수첩 등을 빌린 후 2016. 10. 4. 경 위 공동주택에 대한 착공신고를 하였다.
2. 건설공사 시공사 제한 위반의 점 연면적이 661 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 연면적 514 제곱미터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 다세대주택) 1동, 연면적 524.6 제곱미터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 다세대주택) 1동, 연면적 511.24 제곱미터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 다세대주택) 1동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건축허가 신청서, 착공 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등록증 차용의 점),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건설공사 시공사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