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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219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위치한 단독주택 신축공사의 실제 시공자이다.

1.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경 현금 200만 원을 주고 주식회사 인 평산업개발의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 등록 수첩 등을 빌려 이 회사의 상호로 착공신고를 하였다.

2.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에 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인은 2016. 6. 1. 경부터 2017. 2. 말경까지 위 신축 공사현장에 연면적 587.28㎡ 규모의 주거용 외의 건축물( 단독주택 및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 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건축허가 신청서, 착공신고서

1. 도급 계약서

1. 건설업등록증

1. 국토 교통부 질의 회신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 등록증 등의 차용의 점),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제 3호(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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