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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정18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5. 9. 경부터 2016. 4. 경까지 서울 서초구 C 건물 7 층 123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며 대포 폰을 유통하였던 사람이고, E은 B의 동생으로 B의 지시에 따라 대포 폰 유통에 관여한 사람이며, F은 ‘D’ 의 직원으로 B과 함께 대포 폰을 유통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경 B, F, E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인터넷으로 휴대폰 등에 대한 개통신청을 하여 개통된 휴대폰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B은 전체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휴대폰 등에 대한 개통신청을 담당하며, E은 피고인이 개통한 휴대폰 등을 B에게 전달하고, F은 피고인이 개통한 휴대폰 등이 B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E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G에게 전화하여 “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줄 테니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 초본을 팩스로 보내라“ 라는 취지로 말하여 G로부터 신분증 및 주민등록 등 초본의 사본을 팩스로 교부 받은 후, B, E, F은 2016. 9. 20. 경 마치 G로부터 유심 칩 개통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SKT에 G 명의로 G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포켓 와이 파이 유심 칩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로부터 대출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 등 초본 등을 교부 받았을 뿐이어서 유심 칩 개통에 대하여 허락 받은 사실도 없었고 G의 주민등록 등 초본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용할 아무런 권한을 부여받은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SKT가 G 명의 포켓 와이 파이 유심 칩 가입을 승인하고 그 유심 칩을 B, E, F에게 교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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