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7. 경 인천 남동구 논 현로 45, 논현 휴먼 시 아 하늘 마을 아파트 앞길에서, 며칠 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업자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이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한 이후,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비밀번호를 가르쳐 달라. 만약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돈을 줄 수 없다.
’ 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이 2016. 8. 경에도 또 다른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넘겼다가 돈을 받지 못했던 일( 이로 인해 피의자는 2017.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을 상기하며 ‘ 어차피 비밀번호를 가르쳐 줘도 돈을 받지 못하겠다.
’ 고 생각하고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10. 18. 경 위 우체국 계좌로 C 명의로 400만 원이 입금되자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이 보이스 피 싱 등 사기범행으로 인해 입금된 피해 금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따라서 위 4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신이 중간에서 가로챌 목적으로 그 즉시 위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이체하여 그 무렵 개인 휴대전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