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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4.06 2015가단23598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F은 1983. 2. 3. 영주시 E 대 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였는데, 등기공무원이 착오로 등기부에 ‘F’을 ‘G’으로 잘못 기재하였다.

한편 F은 1999. 4. 22. 자녀들인 원고들을 상속인으로 남기고 사망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1/4 지분씩 상속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명의를 F으로 직권 정정하여 줄 것을 구두로 신청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은 위 신청을 수리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가. 기존 등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의 성명이나 주소 등 표시에 착오 또는 유류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기명의인 표시의 경정등기를 하여 등기부의 표시를 경정한 다음 새로운 등기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8. 8. 28.자 2008마943 결정), 경정등기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부동산등기법 제100조), 관할 지방법원의 이의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105조 제2항). 따라서 원고들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경정등기를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등기를 하면 될 것이고, 이와 달리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것은 현존하는 권리관계에 대한 불안을 없애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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