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A은 원고의 채무자 A(주민등록번호: B)과 동일한 인물인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 A의 주민등록번호가 ‘D’로 잘못 기재되어 있으므로, A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A[B, 주소: 김천시 C, 301호]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미등기 상태가 아닐 뿐만 아니라 토지대장에도 소유자가 A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인 A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국가의 소유라고 다투고 있지도 않다.
또한 원고의 채무자와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라면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신청 및 이의신청절차를 통하여 원고의 권리구제도 가능하다.
원고가 적법하게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를 신청하였음에도 등기관이 그 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 다툴 수 있고(부동산등기법 제100조),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으며(부동산등기법 제105조), 등기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추가 자료를 확보하여 다시 등기신청을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